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상세내용

  • 작성자 러닝메이트
  • 분류 자료실
  • 조회 28,462
  • 등록일 2020-03-20 14:29

직장 내에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근거와 대상 사업장, 미 이행 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내용의 법적 기준입니다

댓글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

학습상담전화

02.2069.0686

운영시간 10:00-17:30

팩스수신번호

070.7405.6364

운영시간 10:00-17:30

계좌번호

우리은행 1005-903-716145

예금주 러닝메이트